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전년 대비 2개 증가한 34개 집단(소속회사 1421개)을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조항 외에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전년 대비 1개 감소한 59개 기업집단(소속회사2103개)을 지정했다.
애경(자산총액 5조2000억 원), 다우키움(자산총액 5조 원)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고, 메리츠금융(금융전업), 한솔(자산총액 4조8000억 원), 한진중공업(자산총액 2조6000억 원)은 제외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전년(2083개) 대비 20개 증가했다.
올해 대기업집단은 지난해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재무상태·경영성과가 개선된 가운데 상하위 집단 간 격차가 확대됐다.
부채비율이 지난해 70.7%에서 올해 67.8%까지 감소하는 등 재무현황이 개선되었으며, 매출액은 같은 기간 1359조5000억 원에서 1422조 원으로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100조2000억 원에서 92조5000억 원으로 감소해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상위 5개 집단이 기업집단 전체(59개) 자산의 54.0%, 매출액의 57.1%, 당기순이익의 72.2%를 차지하는 등 집단 간 차이가 현저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