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마감 이틀 전인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 측이 이날 오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서류 검토를 거쳐 15일 예정대로 한진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 동일인이 된 조 회장은 우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주사 한진칼은 조 회장이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은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 17.84%를 상속 받아 한진칼 2대주주인 국내 사모펀드 KCGI(14.98%)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20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해결해야 하며 남은 가족 도움도 받아야 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상속세 납부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진칼을 제외한 기타 계열사의 지분매각, 한진 등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매각을 통한 배당여력 및 배당금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 회장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한진그룹 회장으로 선임됐다. 조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선대 회장들의 경영 이념을 계승해 그룹을 더욱 발전 시켜갈 것"이라며 "현장 중심 경영, 소통 경영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