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 시간) 글로벌IT전문매체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그룹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을 당한 이후 갤럭시스토어의 시계등록정책을 수정해 개발자들에게 통지했다.
삼성전자는 시계 표면, 태그, 설명, 이미지 및 기타 구성 요소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면 해당 개발자의 모든 앱을 일시 중지하고 사전 통지없이 계정을 해지하게 된다.
스와치그룹은 삼성전자의 갤럭시스토어에 올려진 일부 시계들이 자산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1억 달러의 손해을 입었다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