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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 막는 금융 관행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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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 막는 금융 관행 잔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혁신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혁신적 도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9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이 혁신금융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모험자본 공급의 주축인 금융투자업계 입장에서도 법령에 세세하게 규정돼 있는 사전적, 절차적 규제로 인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년 전 시행된 자본시장법이 핀테크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과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차이니즈 월 규제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이르는 말로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차이니즈 월 규제가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해 조직, 인사운영에 대한 회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무위탁 및 겸영, 부수업무 규제는 차이니즈 월 규제와 함께 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IT 기업과의 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금융투자업권은 제도적 제약 등으로 혁신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겸영, 부수업무도 사전신고 등 사전적 규제로 인해 업계는 업무 확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분석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