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올해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로 예정된 2019년 대기업집단 지정 일자가 15일로 연기됐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개요, 특수관계인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한진 측은 기존 동일인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 지에 대한 내부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한진칼 사내이사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동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15일까지 한진이 새 동일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지정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2년 이상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그룹 경영권 확보에 핵심인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은 조 사장이 2.34%, 조현아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현민 전(前) 대한항공 전무 2.30%로 근소하게 나눠 갖고 있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