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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씨 광주 재판 불출석 허가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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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씨 광주 재판 불출석 허가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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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8일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제출한 전씨 불출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피고인 스스로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5월3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지난 3월11일 자신의 형사재판에 첫 출석해 인정신문 등의 모두절차를 마쳤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5월13일 오후 2시이다. 이 재판에서는 1980년 5월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