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장애인등급제 7월 폐지… 보험금 지급 기준 어떻게 되나

공유
23

장애인등급제 7월 폐지… 보험금 지급 기준 어떻게 되나

약관에 ‘보험사에서 정한 등급에 따라 지급된다’ 명시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뉴시스
오는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장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때 기존 계약자들은 폐지 직전 장애등급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7월 이후 신규 계약의 경우 약관을 개정해 ‘보험사에서 정한 등급에 따라 지급된다’는 문구를 넣는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됐지만 개별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급수별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상태와 정도 등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되는데 등급별 서비스가 획일적이어서 장애인이 처한 환경이나 특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는 2017년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7월1일부터 등급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문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느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2016년 7년간 모두 280만 건의 보험상품이 장애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판매됐다.

2014년 이후 판매된 상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 약관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경우 폐지 직전에 시행되던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이전에 판매된 상품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보험금 지급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건복지부의 장해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을 판정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고 보험사들도 이에 따르기로 했다.

7월 이후 신규 계약의 경우 약관에 기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에 대한 내용 없이 보험사가 등급을 판정하겠다는 문구가 명시된다.

또 장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중에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상품 외에 후유장해율에 따라 이를 가입금액에 곱해 지급하는 상품도 있는데 장애등급제 폐지 후 보험사들은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약관상 담보명이 ‘일반상의 후유장해 3~100%’인 보험 상품 계약자가 한 쪽 눈이 실명해 장애율이 50%고 가입금액이 1억 원이면 5000만 원을 보장받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들이 장애등급제 폐지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계와 기존 상품 약관의 합리적 해석에 대해 고민했고 변호사 법률 자문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