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은 최근 일본 교통성이 드론 비행전 점검의무화와 사고 시의 출입 등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국회가 소형 무인항공기의 음주 조종을 금지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며 조만간 통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구교성에 따르면, 드론 비행신청 건수는 2016년 1만여 건에서 지난해 3만5000여 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드론 사고는 같은 기간 50여 건에서 70여 건으로 증가했다.
2015년 항공법 개정으로 소형무인기는 화물 200g 이상에 대해서는 행사장 등 인구 밀집 지역 상공이나 공항 주변, 야간과 육안 밖에서 비행하는 경우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간 안전 운전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음주로 정상 비행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소음을 내거나 급강하시키는 위험한 드론 비행은 금지된다. 또한 비행전 기체 점검과 기상상황의 확인 등 사전 준비가 의무화된다. 음주 조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 엔(약 315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의 위반은 50만 엔(약 52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듣기와 현장 검사 규정도 정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
음주 조종 금지는 개정안 통과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