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특사경 운영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사경은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금감원 직원이 민간인 신분인 것을 감안해 압수수색 등을 할 때는 검사가 지휘해야 한다.
검찰이 특사경 조사 완료 후 증선위원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면 증선위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2년간 특사경을 운영한 뒤 추후 점검을 통해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금감원의 기존 임의조사 기능과 특사경의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부서간 엄격한 정보 차단 장치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의 공동 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감원은 조사 과정 중 자조단이 가지고 있는 강제조사권의 활용이 필요하면 금감원장을 통해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번에 바뀌는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개정안은 3일 고시된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