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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수사 범위 '증선위원장 선정 긴급조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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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수사 범위 '증선위원장 선정 긴급조치 사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특사경 운영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운영 방안에는 특사경의 직무를 '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정했다.

특사경은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금감원 직원이 민간인 신분인 것을 감안해 압수수색 등을 할 때는 검사가 지휘해야 한다.

검찰이 특사경 조사 완료 후 증선위원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면 증선위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2년간 특사경을 운영한 뒤 추후 점검을 통해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금감원의 기존 임의조사 기능과 특사경의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부서간 엄격한 정보 차단 장치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의 공동 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감원은 조사 과정 중 자조단이 가지고 있는 강제조사권의 활용이 필요하면 금감원장을 통해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외에도 금감원 조사시 변호사 참여를 허용하고, 조치 예정 내용을 자본시장조사심의회 개최 약 10일 전에 통지하는 국민권익 보호 강화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에 바뀌는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개정안은 3일 고시된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