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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시장 고객 돈 운용지침 부실… 충전액 2000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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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시장 고객 돈 운용지침 부실… 충전액 2000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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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간편송금 업체에 쌓인 선불 충전금이 2000억원에 달하지만, 운용지침이 부실해 금융당국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토스의 미상환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586억600만원이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미상환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의 지난해 말 기준 미상환 잔액은 1298억8900만원에 달했다. 네이버페이와 페이코 등 간편송금 업체의 미상환 잔액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상환 잔액은 고객이 선불로 충전한 금액 중 아직 쓰지 않고 계정에 남겨둔 돈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들 간편송금 업체가 선불 충전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운용지침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간편송금 업체는 미상환 잔액을 운용해 수익을 올리더라도 고객에 돌려줄 수 없다.

은행 예·적금이 아니기에 고객에세 확정적인 이자를 준다고 할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간편송금 업체들은 미상환 잔액 대부분을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즉시 출금이 가능한 은행 보통예금 상품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2000억원에 달하는 미상환 잔액에 대한 이자 등을 간편송금 업체의 수입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이들이 고위험 투자 상품에 미상환 잔액을 사용해 수익구조를 개선하려 할 여지도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과 달리 간편송금 서비스에 예치한 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고객이 간편송금 업체에 맡긴 돈이 회사가 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되돌려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간편송금 업체는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 유지하고, 1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토록 하고 있지만, 이는 경영지도 기준일 뿐 강제성이 없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간편송금 업체의 미상환 잔액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마땅한 운용지침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