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해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에 적용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국토교통부의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의 설계 공모 심사위원단은 건축계획·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건축사 혹은 교수로 구성된다.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단에 포함되지 못한다.
그동안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 심사위원단에 비전문인 발주기관 임직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의미 있는 토론보다는 다수결로 설계안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개정 지침은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위원회’를 통해 응모작에 대해 기술 검토 의견을 작성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평가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도록 규정했다.
설계품질로 설계안을 뽑는 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또1억 원 미만도 디자인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신축 공공건축물과 함께 노후 건축물도 리모델링 전에 디자인 개선 등을 포함한 건축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을 조성하여 국민들에 돌려드려야 할 시기”라며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들어서면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