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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인하요인 있다" vs "인상요인이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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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인하요인 있다" vs "인상요인이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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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손보업계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 연장 등으로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 손보사는 최근 보험료 인상에 앞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요청하고 결과를 회신 받았다.

인상폭은 1.5∼2% 수준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올해만 2차례 인상이다. 손보사들은 지난 1월에도 자동차보험료를 3~4%가량 올린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근로자의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늘리고, 사고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분 보상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손보사들은 이에 맞춰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대법원은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노동 가동연한을 올리면 보험금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길어지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아지게 된다.

여기에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 기간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나중에 이 차를 팔 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부분도 보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출고 후 2년 이하’인 사고 피해차량에 대해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는데 이달부터 ‘출고 후 5년 이하’로 확대되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늘게 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나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또 “최근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요인뿐 아니라 인하요인도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꼽은 인하요인은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을 현행 범퍼에서 7개 외장부품(도어, 펜더, 후드, 트렁크리드 등)으로 확대하기로 한 수리 비용 개선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상요인에 비해 인하요인은 크지 않다”며 “자동차보험은 금감원에서 내려준 표준약관을 쓰고 있는데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해야 된다는 검증을 받았다. 금감원에서 표준약관을 전달하면 각 사 별로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