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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투자 사기… 1인당 피해 6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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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투자 사기… 1인당 피해 6900만 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의 712건보다 24.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139건이다. 전년의 153건보다 9.2% 줄었다.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유사수신 사례 139건의 유형은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한 사례 65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례 44건 등 109건으로 78.5%를 차지했다.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한 경우는 32.7%,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례는 12.5% 늘었다.

가상통화의 경우 해외 유명 가상통화의 채굴이나 국내 자체 가상통화 개발·상장(ICO)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이렇게 받아낸 자금을 사업에 쓰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나 명품 구매, 유흥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 가운데 개략적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120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53건, 여성인 경우는 67건이었다.
1인당 평균 피해는 6910만 원으로, 남성 피해가 9650만 원으로 여성 피해 4740만 원의 갑절에 달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나 유사수신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