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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끊이지 않는 '기내 대기'에 뿔났다..."피해보상 기준 없어 무책임한 대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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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끊이지 않는 '기내 대기'에 뿔났다..."피해보상 기준 없어 무책임한 대처 많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 '기내 대기' 때 항공사 처벌 강화 방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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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최근 기상악화, 기체결함 등으로 승객을 태운 상태로 지상에서 장시간 지연되는 이른바 '타막 딜레이(Tarmac Delay)'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지상에서 4시간을 초과 지연하면 안되며 2시간 이상 지연되면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승객 피해보상에 대한 공통기준과 문제를 해결해줄 주무부처가 없어 적절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652편이 기체결함으로 지연되면서 탑승객 380여 명이 기내에서 7시간 가량 무작정 대기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항공사 측은 찜통더위에 에어컨도 켤 수 없던 기내에서 고통을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규정상 안 된다'라는 답변만 내놨으며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숙식을 알아서 해결해라'는 식의 무책임한 대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승객 207명을 태운 에어부산 BX798편은 새벽 타이베이에서 출발해 오전 6시 10분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김해공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인천공항으로 회항해 오전 6시30분 착륙했다. 이후 항공사 측은 김해공항 안개가 걷히는 대로 이륙하겠다며 승객을 기내에 남아 있도록 했지만 기상악화가 예상보다 길어져 승객들 기내 대기는 무려 6시간이나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제때 물과 음식을 제공받지 못해 당뇨병 환자와 노약자들은 119 구조대에 실려 가기도 했다.

탑승객들은 "승무원들이 정확한 설명도 없이 장시간 기내에 대기시켰다"며 "환자까지 발생해 구급대가 출동했다"고 말했다.

기내 대기 관행이 이어지면서 정치권도 개선안 마련을 준비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기내 대기가 길어질 경우 항공사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항공사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종전보다 처벌 수위가 2배 이상 강화된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보상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명시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과거에는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승객 피해보상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비슷한 사건에도 항공사마다 보상 수준이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작정 기내 대기는 단순히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환자와 노약자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장기간 대기때 항공사는 승객 건강권을 무엇보다 먼저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