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80조1453억원이다. 이 중 온라인은 60조6029억원, 오프라인은 19조542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간편결제 서비스는 삼성페이를 비롯해 현재 50종으로 은행, 카드사, 전자금융업자 중 43개사가 서비스하고 있다. 은행은 7개사가 11종을, 카드사는 8개사가 9종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전자금융업자 26개사가 28종, 단말기제조사 2개사에서 2종을 서비스한다.
은행은 기존 현금카드, 선불카드를 대체하는 계좌 기반(선불직불)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했고 카드사는 자사 신용카드 기반의 앱카드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중 겸업 PG사는 자체 유통망, 플랫폼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업 PG사는 자사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쇼핑몰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말기 제조사는 금융회사 제휴를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운영되면서 관련 이용건수와 금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간편결제 규모가 늘어나면서 지급결제수단 등록절차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금감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시스템 장애 등으로 간편결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스스로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편결제란 신용카드 등 결제정보를 모바일기기(앱)를 비롯한 전자적 장치에 미리 등록하고 간편한 인증(생체인증, 간편 비밀번호 등)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저장된 기초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기반, 은행계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방식·기술에 따라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마그네틱, 바코드 및 QR(Quick Response) 코드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