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키움증권, 키움뱅크 지분 25.63% 미스터리…약일까? 독일까?

공유
0

키움증권, 키움뱅크 지분 25.63% 미스터리…약일까? 독일까?

최대주주이나 애초보다 약 8% 축소...주도적 경영권 행사는 문제 없어
증자부담 염두, "경영권 이상없다"

이미지 확대보기
키움증권이 인터넷전문은행인 키움뱅크의 최대주주로 참여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한도인 34%지분을 확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5.63%에 그쳤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다우키움그룹 계열사들이 부족한 지분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향후 키움뱅크 자본증자시 키움증권의 부담을 일부 덜었다는 평이다.

◇키움증권, 키움뱅크 25.63% 확보, 인터넷은행 최대지분 34%에 못미쳐


베일에 쌓였던 키움뱅크의 주주별 지분이 공개됐다. 지난달 27일 신청마감 이후 컨소시엄주주들은 공개했으나 그 지분율은 밝히지 않아 그 배경에 궁금증을 낳았다. 하지만 최근 주주, 지분비율을 모두 오픈하며 지배구조논란은 해소됐다.

지분율의 면면을 보면 시장의 예상대로 됐던 것도, 빗나간 것도 있었다.

키움증권의 ‘최대주주 등극’ 예상은 적중했다. 키움증권은 키움뱅크 지분 25.63%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2대주주 하나은행 10%, 3대주주는 메가존클라우드 8%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코리아세븐 5%, SK텔레콤 4%,를 보유했으며 나머지 20여개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0.1-0.3%의 지분을 나눠가졌다.

예상을 빗나간 점은 최대주주인 키움증권의 25.63% 지분율이다. 과거 키움증권의 이력을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지분확보에 무게가 실렸다.

키움증권의 경우 지난 2015년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에는 신청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하면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다.

바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낮은 지분 비중이 걸림돌이었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지분 10%(의결권 4%) 이상을 가질 수 없었다. 정보통신(ICT)기업이라도 최대보유 한도는 10%(의결권 4%, 비의결권 6%)다.

키움증권의 최대주주는 지분 47.70%를 보유한 다우기술로 은산분리의 규제대상이다. 키움증권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당시 은행법상 최대보유한도는 10%(의결권 4%, 비의결권 6%)로 꽁꽁 묶였다. 이같은 낮은 지분보유에 따른 경영권 행사의 한계로 일찌감치 인터넷전문은행 카드를 접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1월 17일 공식발효되며 정보통신(ICT)기업에 한해 지분을 34%까지 확대가 가능해졌다. 키움증권이 주도적으로 경영권 행사를 위해 키움뱅크에 특례법이 허용한 최대한도로 지분을 확보할 것이라는데 힘이 실렸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키움증권은 최대주주이나 지분을 25.63%로 낮추며 그 배경에 시장의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다.

◇ 계열사 백기사 참여에 자본확충 부담 완화…경영권 행사 “문제없다”


키움증권이 키움뱅크의 지분을 낮춘 배경에는 ‘증자부담’이라는 현실이 깔려있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최소자본금은 250억원이나 이 규모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는 없다.

키움뱅크의 설립자본금은 본인가 기준 3000억원 규모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설립 이후 1-2년 이내에 자본확충은 확실시된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선발주자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출범초기 자본금이 각각 2500억원, 3000억원이었으나 2년도 안돼 각각 4800억원, 1조3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 전력이 있다.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키움뱅크는 자본을 1조원 수준으로 늘릴 것이 유력하다.

앞으로 자본확충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최근 키움증권이 프로야구단 키움히어로즈 메인스폰서 계약, 신라젠 전환사채(CB)투자, 하이자산운용 인수추진 등 공격적으로 사업확장에 나선 것도 계열사에 SOS를 보낸 요인이다. 은행, 운용, 저축은행 등 종합금융그룹으로 외형을 키우는 과정에서 공격적 투자가 겹칠 경우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지는 등 돌발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키움증권이 매년 순익 약 2000억원을 내는 우량회사이나 한꺼번에 신사업 투자가 겹칠경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하지만 계열사와 연합전선 구축으로 증자리스크가 분산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자본확충 부담에 키움증권이 지분을 25.63%로 축소했어도 경영권 행사에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다우키움그룹 계열사들이 우군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다우기술 3%, 사람인에이치알 3%, 한국정보인증 2%의 지분을 확보했다.

최대주주인 키움증권 지분 25.63%에 계열사 지분 8%를 모두 더한 총지분은 총33.63%로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최대한도(34%)에 근접한다. 이에 따라 경영권 강화에도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계열사를 합치면 특례법상 최대한도의 지분을 확보했다”며 “주주들이 많아도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