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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노조, 총파업 앞두고 정부에 추가대책 요구하며 파업 명분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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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노조, 총파업 앞두고 정부에 추가대책 요구하며 파업 명분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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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효정 기자
카드사 노조들이 금융당국의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알맹이 없는 대안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당초 예상됐던 총파업은 당국에 보완책을 요구하며 다음달로 미뤘다.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아끼면서 명분을 쌓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모인 금융공동투자본부와 6개 카드사 노조가 모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금융산업노조 사무실에서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과 관련해 레버리지 배율 완화, 부가서비스 축소, 가맹 수수료 하한제 도입 등 3개 사항에 대해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공투본은 이번에 발표된 카드 경쟁력 제고 방안에 카드업계가 요구한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며 추가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공투본은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등 요구사항이 5월 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공투본과 카노협은 총파업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국민·우리·하나·롯데·비씨카드 등 6개 카드 노조의 총파업이 예상됐다. 금융위의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전날인 지난 8일에 6개 카드사 노조들이 합동 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 안건을 가결했다. 금융위의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 방안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뚜껑을 열어보니 금융위의 방안은 실제로 노조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곧 총파업이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레버리지배율을 지금처럼 6배로 유지하는 대신 총자산에서 중금리대출과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제외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카드의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카드상품 설계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회원 연회비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예측된 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카드사 노조들은 당초 레버리지 배율을 10배로 완화해줄 것과 동시에 부가서비스 축소를 요구한 것과 비교하면 금융위의 방안은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카드 노조들이 총파업에 바로 돌입하지 않고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확실한 명분 쌓기를 위해서인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에게 추가 보완책을 요구하는 등 마지막까지 다양한 요구를 하고 나서도 금융당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을 때 총파업에 돌입해야 명분이나 절차상 문제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총파업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을 정부에게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관계자도 "이번 금융위 대책이 실망스럽고 카드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카드 노조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총파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으리라 보지만 금융당국이 잘못된 정책으로 카드사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 그래서 총파업까지 안가도록 책임있는 보완책을 준비해달라고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파업을 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금융당국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라고도 덧붙였다.

총파업은 노조들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투쟁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아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들의 파업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총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화살이 노조들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총파업 준비를 하면서 추가 보완책을 달라는 노조에 입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심산이다.

금투본 관계자는 "총파업 중단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 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투쟁의 시기들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했다. (금융당국의 대책이나 총파업 여부 등)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노조들간 입장이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 노조들은 파업을 위해 6개 노조가 각각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부쳐야 한다. 찬반 투표에는 절반 이상의 노조원이 참석해 직접 투표로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파업이 최종 확정된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