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7시를 넘긴 시간부터 강원 고성과 속초·강릉·동해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불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건물 125채와 임야 250ha가 소실됐다. 건물은 125여채, 창고 6채, 비닐하우스 5동이 화마에 사라졌다.
다만 임야 내 통신기지국, 건물, 주택,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불 타 버린 산림 안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밤나무 농장이나 감나무 농장 등을 하다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임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산불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개별적으로 가입된 실손보험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동해시민의 경우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인적 피해를 봤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뺑소니·무보험차,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에서 시민들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동해시는 지난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속초시, 고성군, 강릉시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강릉시는 오는 6월에 1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