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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 국가재난사태 선포… 보험사 피해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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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 국가재난사태 선포… 보험사 피해 보상은?

동해시민은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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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동해안 지역 산불로 인한 임야 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불로 인한 건물과 자동차 피해 등은 개별 가입상품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 4일 오후 7시를 넘긴 시간부터 강원 고성과 속초·강릉·동해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불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건물 125채와 임야 250ha가 소실됐다. 건물은 125여채, 창고 6채, 비닐하우스 5동이 화마에 사라졌다.
손해보험사들은 화재보험에 ‘산림화재특약’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입 사례가 많지 않고 강원도는 산림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번 화재에 따른 임야 피해는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림화재특약은 피해가 한 번 발생하면 보상 범주를 특정하기 어려워 보험금이 높고 가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임야 내 통신기지국, 건물, 주택,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불 타 버린 산림 안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밤나무 농장이나 감나무 농장 등을 하다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임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산불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개별적으로 가입된 실손보험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동해시민의 경우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인적 피해를 봤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뺑소니·무보험차,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에서 시민들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최대 보상금액은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상해사망과 화재·폭발·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에는 1500만원, 그 외에는 1000만원이다. 동해시민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 보험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동해시는 지난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속초시, 고성군, 강릉시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강릉시는 오는 6월에 1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