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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12일 첫 재판, 보험업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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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12일 첫 재판, 보험업계 예의주시

삼성생명 “‘연금액,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 명시” vs 금소연 “산출방법서는 내부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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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첫 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험업계가 이번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공동소송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은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이뤄지는 법적 공방으로 향후 추가 소송이나 과소지급액 지급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시연금 가입자는 16만명에 달한다. 돌려줘야 할 보험금은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각 사별로 살펴보면 삼성생명은 5만5000건 4300억원, 한화생명은 2만5000건 850억원, 교보생명은 1만5000건 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즉시연금 상품은 보험가입자가 일시불로 목돈을 맡기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그 수익금(이자)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 당초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앞서 금소연은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약관에서 사업비 공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연금지급액을 줄였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매달 이자 지급 시 사업비 등 만기에 돌려줄 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을 근거로 금감원은 즉시연금을 판매한 전체 생명보험사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한 미지급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기초 서류 중 하나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산출방법서)에 매달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약관에 ‘연금액수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라는 문구가 있다”며 “약관에 모든 걸 명시할 수는 없다. 약관과 산출방법서가 하나의 계약을 성립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약관에 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 판례를 봤을 때도 ‘약관에 산출방법서에 연금액수 산식이 있다고 명시를 해놓고 그 안에 산식이 들어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산출방법서는 약관처럼 일일이 제공되지는 않지만 고객이 요청할 경우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복잡한 수식이 나열돼 있어 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금소연은 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 문건으로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조위 또한 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의 계리적 서류에 지나지 않는고 판단한 바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