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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재개발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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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재개발방식 도입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1년까지 수립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절차. 자료=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절차.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개발과 보존·재생이 공존하는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립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재개발사업이 무조건 철거 후 다시 짓는 기존의 획일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여러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인다 게 목표다.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종합 개선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이 더 활성화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용도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성과 관련된 기준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강제철거예방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특별건축구역 연계방안 등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세우면 2030년까지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이 이 계획 안에서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5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행 5년을 앞두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상위법 개정·변화된 사회적변화· 다양해진 시민요구를 담기에 기존 기본계획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고 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 '2030서울도시기본계획'과 그 후속계획인 '2030생활권계획'등도 관련 계획과 동일하게 2030년으로 시기를 맞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다음 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에 들어가 5월 중 계획수립에 착수하고,오는 2021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평가지표'와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과거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일괄 재개발을 추진했던 방식을 바뀐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신중성을 기하고 지정된 정비구역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