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감원은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은행의 경우 민원 건수와 증감률,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 준법 감시·감사조직 인력 규모 등 17개 항목을 평가하기로 했다.
보험은 민원 건수와 증감률, 보험금 부지급율,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 자산규모, 초년도 보험료 규모 등에 높은 점수 비중을 두고 16개 항목을 평가대상으로 했다.
증권회사(17개 항목)는 불완전판매 위험지수, 자기자본 규모, 금융투자상품 위탁거래 규모 등 17개 항목이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 점수가 높거나 종합검사 대상이 됐어도 검사 결과가 좋으면 다음 해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종합검사 방식은 과거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방식을 지양하고 '핵심부문'을 미리 선정해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