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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 비교플랫폼·신용카드 부조 등 19개 '혁신금융'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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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 비교플랫폼·신용카드 부조 등 19개 '혁신금융' 심사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는 모바일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비교, 최적의 조건을 골라 신청하는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의 첫 심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1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9개 서비스는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신전문금융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개인간 대출(P2P) 1건 등 분야별로 안배됐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대출금리 비교·신청 플랫폼은 현행 '대출모집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의 대표적 사례다.

또 신용카드 규제에 특례를 허용, 경조사비처럼 물품판매·용역제공이 아닌 개인 간 송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신한카드의 서비스도 심사된다.

해외여행자 보험을 필요할 때만 개시·종료하는 농협손해보험의 '스위치(on-off) 보험'도 보험판매 규제 특례가 필요한 서비스다.

이밖에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통한 신용정보 제공,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 주식대차 중개, 알뜰폰을 통한 은행의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 등이 심사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족한 혁신심사위가 19개 서비스를 오는 8일과 22일 나눠 심사·선정하면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로 지정할 예정이다.
금융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를 최장 4년간 풀어주는 것으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혁신심사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의 부기관장 9명과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최 위원장은 "선정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테스트 비용뿐 아니라 핀테크랩을 통한 공간 제공과 투자 연계, 나아가 해외진출 지원까지 집중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