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12차례에 걸쳐 계도 목적의 점검을 벌여왔다.
고객에게 몰래 줬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종이 재질에 코팅된 쇼핑백은 사용할 수 있다.
코팅과 첩합(貼合·합쳐서 붙임)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한쪽 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쇼핑백 외부 바닥 면에 원지 종류와 표면 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해야 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코팅이 된 쇼핑백은 사용 불가하다.
또 생선·정육·채소 등도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 역시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것으로 보고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