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는 감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차 등), 바이오헬스(유전체, 의료기기 등),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신소재, 태양광 에너지) 등 이른바 4차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가 면책 대상이다.
현재 8개에 달하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5개로 완화하면서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도 책임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사후 업무 처리 때 감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문턱을 일반 국민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