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본연의 업무인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비용을 ‘감독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금융회사에 분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에 제공한 '감독 서비스'의 대가다.
금감원은 예산안을 짜면서 한 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뒤 여기에서 발행분담금과 한국은행 출연료, 기타 수입 수수료, 운영 외 수입 등을 제외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감독분담금으로 정해 금융회사들로부터 걷고 있다.
올해 금감원 수입예산은 3556억 원인데 이 가운데 감독분담금이 78%에 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은행과 비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에 배분하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과 삼성생명의 경우 연간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이 100억 원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감독’ 자체도 껄끄러운 상황에서 그 비용까지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비용에는 ‘억대 연봉’이 수두룩한 감독 요원의 인건비까지 포함되고 있어서 더욱 반발이다.
이 때문에 ‘분담금’이 아니라 사실상의 ‘준조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금감원의 올해 감독분담금은 지난해보다 39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올해 예산안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취재=이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