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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 없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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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 없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신청하세요

올해 40곳 4월 19일까지 모집…리모델링 비용도 최대 3천만원 지원

[글로벌이코노믹 유명현 기자]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상가에 명패가 부착돼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상가에 명패가 부착돼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 안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해 해당 임대인 개인별 최대 3000만원의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5년 이상 영업 보장의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 운영해 온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올해부터 10년 영업보장을 적용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 임대료 상승률이 연 1% 미만이며, 지난해 선정된 31곳 장기안심상가의 상승률은 0%대로 조사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선정과 함께 지원되는 리모델링 비용 최대 3000만원은 방수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및 미장, 상하수도, 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에 쓰이며, 점포 내부 리뉴얼 같은 인테리어 비용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2019년분 40곳 모집공고와 함께 4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다.
해당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8)에 신청하면 된다.


유명현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