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위해 사전에 광범위한 현장 정보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룸살롱, 클럽, 호스트바 등 유흥업소는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 후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 쓰기'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제삼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등 고질적 탈세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