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타임즈(Seattle Times)에 따르면 수송 차량 연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의된 이 청정연료법(House Bill 1110)은 오랜 진통 끝에 53대 43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을 발의한 워싱턴 주의 민주당 하원 의원 조 피츠기번(Joe Fitzgibbon)은 "하원이 통과시킨 가장 중요한 기후 법안"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원래 이 법안은 제이 인슬리(Jay Inslee) 주지사가 강조하는 청정 에너지 아젠다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다. 인슬리 주지사는 기후 변화를 전면에 내세워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기 위해 뛰고 있다.
그러나 청정연료법은 인슬리 주지사를 비롯해 민주당에 가장 힘든 도전이 될 수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가스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트럭 업계와 원유업체들을 비롯해 여러 분야의 산업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석유 산업을 포함한 청정 연료 기준의 반대론자들은 이미 미국 내에서 가스 가격이 두 번째로 높은 워싱턴에 이러한 법안을 도입하게 되면 연료 가격은 다시 인상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28년까지 운송 연료의 탄소 함량을 2017년 수준보다 10%, 그리고 2035년까지는 20%를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항공기, 선박, 그리고 전기 및 수출 연료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3년간 워싱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5%는 가솔린과 디젤 같은 수송용 연료인 '온로드(on-road)' 연료에서 나왔다고 주정부는 밝혔다.
김형근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