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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잇따라 …코스닥 상장폐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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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잇따라 …코스닥 상장폐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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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코스닥 사장기업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 케어젠은 18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앞서 케어젠은 거래소의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에 "감사 진행 과정 중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일부 해외 매출 및 매출원가의 정확성 등에 대한 조사 요구를 받았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감사의견 변형(비적정)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코스닥 기업인 라이트론과 크로바하이텍, KD건설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일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회사는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이 없으면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해에도 상장 폐지된 코스닥 상장기업 34개 중 12개의 사유가 ‘감사의견 거절’이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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