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급여적용을 제한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동아ST가 가처분 신청을 낸 당일인 지난 15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달 5일까지 급여정지의 효력이 중단된다.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환자가 약값을 모두 지불해야 하나 법원이 동아ST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보험급여는 원래대로 인정된다. 앞으로는 행정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아ST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