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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급여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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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급여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서울행정법원이 보건복지부의 행정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동아ST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동아ST 페이스북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행정법원이 보건복지부의 행정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동아ST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동아ST 페이스북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의 2개월 요양급여적용정지 처분을 받은 동아ST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급여적용을 제한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동아ST가 가처분 신청을 낸 당일인 지난 15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달 5일까지 급여정지의 효력이 중단된다.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환자가 약값을 모두 지불해야 하나 법원이 동아ST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보험급여는 원래대로 인정된다. 앞으로는 행정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아ST는 지난 15일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받은 것 외에도, 총 51개 품목에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동아ST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