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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없어도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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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없어도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시속 25㎞ 이하로 탈 경우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지난 14일과 15일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4차위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고,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해커톤에서 해당 의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산업계·학계 및 협회·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이번 해커톤 참가자들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속 25㎞ 이하 주행을 조건으로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안전성에 기준을 마련하는 데 동의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자전거의 차도 속도 제한에 대해서는 필요 시 물류 관련 모빌리티 수단에 대해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