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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회계감독 지침… 회계처리·외부감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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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회계감독 지침… 회계처리·외부감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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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위원회의 감독지침에 따른 비상장주식 회계심사를 통해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장주식 공정가치평가 회계심사 때 기업특성을 고려, 다음달부터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심사방안은 피투자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투자기간과 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단계별 접근방식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 관련 심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할 수 있게 수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토내역·판단근거의 문서화, 공시 여부를 위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기업 또는 창업 초기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또 재무제표 심사 결과 발견된 과실에 의한 위반은 수정권고 이행 때 감리위·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감독원장 경조치 절차로 종결하도록 조치 기준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처리가 감독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기준서를 준수한 것으로 보고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