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의회로 넘어간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표결 소집 계획을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나 결의안이 재의결되려면 상원(100명)과 하원(435명)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거부권에 대한 의회의 재의결 정족수는 상원 67명, 하원 290명이다.
현재 의회 의석 분포로 볼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이번 결의안이 재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 공화당에서 상원 12명, 하원 1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재의결되려면 공화당에서 추가로 상원 8명, 하원 45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이를 끌어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재의결이 되지않으면 법원으로 넘어간다.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와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각각 비상사태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6개 주(州)도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