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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민영화 결합심사 승인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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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민영화 결합심사 승인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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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자공시, 한국신용평가
[글로벌이코노믹 한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가 현대중공업그룹과 KDB산업은행 간 본 계약을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오른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결합심사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계 조선시장의 점유율이 50%를 넘는 독과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EU의 심사를 통과 해야 하기 때문이다.
15일 현대중공업 전자공시에 따르면 M&A 계약은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히 계약 당사자들의 귀책 사유 없이 정부인허가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시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깐깐한 EU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대우조선 실사를 위해 유관 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으며 20일부터 실사에 들어간다. TF는 우선 대우조선의 원가구조부터 꼼꼼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의 재무적 회계를 포함해 기술력·연구개발·영업력 등도 점검 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소 현장 실사는 그 이후며, 실사 기간은 최대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심사 방향은 불확실하다. 실사가 끝난 후에도 현대중공업은 한국 공정위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계약에 영향을 받는 EU·중국·일본 등 전 세계 30여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도 넘어야만 인수를 최종 확정지을 수 있다. 그중 주요 선주들이 포진한 EU 당국의 결합 심사는 현대-대우 합병 성사를 가를 핵심 관문으로 꼽힌다.

안지은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글로벌 조선업에서 수위의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이들 기업의 결합과 관련하여 국내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등이 필요하다"며 "계약의 경우 이러한 선행조건이 객관적으로 충족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원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해외의 관련 절차는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 완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이뤄질 예정인 1.5조원규모의 유상증자(제3자 배정방식으로, 전액 조선중간지주사가 참여할예정) 역시 본계약의 완결을 그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결합 심사는 현대중공업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나오기까지 난관이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현주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