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 중 8개 항목(①~⑧)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가운데 4개(①~④)는 '시정 권고'로 '자진 시정'보다 한 단계 강한 수준의 조치다.
공정위는 통지 없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하는 구글의 행위(②)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콘텐츠 삭제나 계정을 종료하는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이 사실을 개별 통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회원들이 올린 영상 등 저작물을 이용, 2차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포괄적 허락 조항을 만들어놨다(①).
공정위는 "구글의 경우 공정위 심사 이후에도 ①~④ 항목을 자진 시정하거나 스스로 바로잡겠다고 밝히지 않아 60일 이내에 고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한 지 6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 명령을 받은 지 60일이 지난 뒤에도 고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한다.
한편 구글과 함께 공정위의 심사를 받은 페이스북(①③⑥⑧⑩), 네이버(⑦), 카카오(②③⑥⑦⑨)는 지적사항을 자진 시정했거나 곧 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