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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학자금·질병 보장 신상품 2종 출시…기존 공제 상품도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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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학자금·질병 보장 신상품 2종 출시…기존 공제 상품도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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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신협중앙회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신협중앙회가 지난 12일부터 공제 신상품 2종을 출시하고 기존 상품 17종도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제 상품 라인업을 업그레이드했다.

신협은 13일 각종 학자금을 집중 보장하는 ‘(무)어부바신협자녀교육공제’와 발생 확률이 높은 질병들을 보장하는‘(무)어부바신협건강공제’ 2종을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
어부바신협자녀교육공제는 중·고등학교 학원비, 대학교 학자금, 어학연수자금 및 취업 준비 자금 등을 보장하는 학자금 공제 상품이다.

대학 입학 여부와 관계 없이 19~22세가 도래하면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자금을 보장한다. 자녀 나이 30세에는 공시이율로 적립한 만기공제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10년 이내는 1.5%, 10년 초과는 1.0%가 적용돼 높은 적립금 설계가 가능하다. 36회 이상 공제료를 납입하면 추가 적립하면 37회부터 120회까지는 공제료가 0.5%다. 121회 이상시부터는 공제료가 1.0%이다.

어부바신협건강공제는 최대 90세까지 질병부터 상해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발병률이 높은 질병에 대한 보장에 중점을 뒀다. 암진단비, 5대중대질병진단비(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 폐/간/신부전) 보장한다. 특약에 가입하면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질병과 상해로 인한 단계별 입원비 보장으로 입원시 1일당 2만 원, 수술 입원시 1일당 4만 원, 중환자실 입원시 1일당 10만 원을 보장한다. 40세 남성, 90세 만기, 20년납 기준으로 가입하면 월 공제료 3만8000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무해지환급형(1종), 표준형(2종)으로 구분돼 있어 무해지환급형의 경우 납입기간 이내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표준형보다 20%~3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신협중앙회는 기존 상품 17종도 보장 내용을 확대해 새롭게 출시했다. 상품명에 신협의 브랜드 슬로건인 ‘어부바’를 적용해 이름도 바꿨다.

'(무)어부바신협종신공제1903'의 경우 90세 만기 선택특약을 신설해 보장 기간을 다양화했다. 응급실내원진료비특약을 신설로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 내원 1회당 2만원을 지급한다.

'(무)어부바신협실손의료비공제(갱신형)1903'는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MRI를 특약으로 분리해 주계약 공제료를 인하했다.

무사고 할인제도를 도입, 직전 2년간 의료비 미청구 시 차기 1년간 영업 공제료의 10%를 감해준다.

'(무)어부바신협치아지킴이공제1903'은 임플란트 관련 보장은 종전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로 확대한다. 크라운 치료의 경우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보장 금액을 확대했다.

이향우 신협중앙회 공제지원서비스부장은 "자녀교육비 부담 완화, 발병률이 높은 질병 보장에 대한 조합원들의 공제 상품 수요를 적극 반영해 이번 상품 출시하고 종전 상품을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품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신협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