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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정비업체에 수리비 갑질? “부르는 대로 주면 고객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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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정비업체에 수리비 갑질? “부르는 대로 주면 고객 피해”

DB손보·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중기부 조사 거부 입장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 차수리비 지급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중기부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차수리비 부당지급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보험사들은 중기부는 조사 권한이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보험사들은 혹여 정비업체에서 수리비를 과도하게 산정했는데 이를 그대로 지급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 등의 요인이 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수리비 갑질을 한 것이 아니라고 억울해하고 있다. ·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4일 KB손해보험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려다 보험사의 거부로 무산됐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근거해 보험사를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기부에서 보험사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정비업체에서 중기부로 보험사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협단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정비관련 협단체에서 보험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어 직권조사 형식으로 계획하고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비업체 대금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수리비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만큼 수위탁거래로 인정되며 정비업체에서 차량을 수리하는데 보험사가 수리 범위를 지시하거나 영향을 주는 경우 수리 위탁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상생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중기부의 보험사 조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중기부는 KB손보에 이어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보험사도 KB손보에 이어 조사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은 동일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차수리비 문제와 관련해 손보사들이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KB손보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다 같이 의사결정을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사들은 금감원에서 내려준 표준약관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며 중기부에서 조사를 나온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상생법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공정위, 국토부에서 이미 정비수가 실태점검과 조사를 받고 있다”며 “보험사와 정비업체를 위탁관계로 보고 상생법을 근거로 조사를 하겠다는데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차주인 고객의 편의를 위해 대신하는 것일뿐 보험사가 직접 위탁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기부가 정비업체의 말만 듣고 보험사가 갑질을 한다고 보고 있다”며 “중기부 논리대로라면 손해사정사 없이 수리비가 제대로 책정됐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정비업체가 부르는 대로 지급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오르거나 자기부담금을 내야하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