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일반인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LPG 차는 휘발유·경유보다 리터당 450원~550원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 보급량이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이언주 소위원장은 소위 종료 후 "미세먼지를 완화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동안의 규제 진입장벽을 전면적으로 풀어서 시장에 맡기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며 "LPG도 화석연료의 일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수소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