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가 법정구속한 사유만 놓고 보면 보석 승인이 어려울 듯 싶기도 하다. 하지만 그 판단 역시 항소심 재판부의 몫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것 또한 인정해야 한다.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결부시켜서도 안 된다. 이명박은 이명박이고, 김경수는 김경수다. 이명박은 풀어줄만 했기 때문에 풀어줬다고 본다.
한국당은 발끈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김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김 지사 측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김경수·드루킹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검경 초동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더이상 인멸될 증거가 없다는 말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은 8840만건의 대규모 여론조작을 자행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의 몸통을 궁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김 지사가 구속 37일 만에 보석 신청서를 낸 것은 짜인 각본치고는 너무나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이라며 "김 지사가 몸이 아파 다 죽어가는 것도 아닌데, 보석 사유는 명백하게 없으며 보석 신청은 언감생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에 고무돼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어볼까 하는 몸짓인가"라며 "애초에 허튼 꿈은 말고 조금이나마 국민 앞에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경남 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김 지사의 인신구속은 과한 처사였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보석 신청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히 판단해주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불구속 재판이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구속할 때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김경수의 보석 허가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