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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창업할 때 4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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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창업할 때 4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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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는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제도를 숙지, 가맹점 운영 때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서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받아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을 창업할 때 4대 유의사항은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미리 받아 꼼꼼히 확인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확인 ▲초기 가맹금은 은행 등에 예치 ▲피해 발생 경우 분쟁 조정 등 법·제도 최대한 활용 등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