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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위한 민자사업, 사전조사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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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위한 민자사업, 사전조사 면제한다

기재부,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취지
조사기관도 다원화해 심사 및 사업추진 속도 높일 계획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민자 250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경남 합천군 용주면 '국보 테마파크 조성사업' 조감도.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민자 250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경남 합천군 용주면 '국보 테마파크 조성사업' 조감도.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정부가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에 대해 사업 추진 전에 받아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성격의 적격성 조사를 일부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민자 적격성 조사 업무도 다른 기관에 분산시켜 심사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역균형발전·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공공청사·교정시설·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등에 해당하는 민자사업은 경제·정책적 분석(적격성 조사)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조사 방식은 비용대비 효익을 따지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은 조사에서 통과돼 더 개발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해 더 낙후되는 부익부빈익빈 구조였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재 모든 민자 SOC 사업은 PIMAC에 적격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총사업비 300억원 이하 정부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다.

이 때문에 민자 방식이 더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PIMAC만 담당하던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300억원 이상 정부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도 담당하고 있는 PIMAC은 현재 업무가 포화상태다.

정부는 분야에 따라 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 등 14개 기관을 통해서도 적격성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병목 현상'을 해결할 방침이다.

다만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거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가 300억원 이상인 민자 사업은 PIMAC의 조사를 그대로 받아야 한다.

원활한 민자사업을 위해 신용보증 최고한도액도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다음달 8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현재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모든 민자사업도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투자가 촉진돼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필수 사회기반시설 조기 확충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