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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운수권 배분'이 뭐길래...대한항공-아시아나 불꽃 튀는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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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운수권 배분'이 뭐길래...대한항공-아시아나 불꽃 튀는 신경전

대한항공 "주 6회 운항 권리 침해" vs. 아시아나항공 "공정하고 합리적"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왼쪽). 대한항공 항공기(오른쪽).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왼쪽). 대한항공 항공기(오른쪽).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국내 대형항공사(FSC)들이 인천-울란바토르 운수권 배분 결과를 두고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울란바토르, 부산-싱가포르 등 증대 운수권과 기타 정부 보유 운수권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항공업계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해 이른바 '황금 노선'으로 불려왔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한국과 몽골이 1991년에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각 1개 항공사만이 운항할 수 있는 ‘독점노선’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데다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대한항공이 독점해온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추가 운수권 3회(844석)를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입장자료를 통해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항공은 "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이미 부여한 '좌석 수 제한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의 운항 가능 좌석 수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다른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747-400 기종을 노선에 투입하면 최대 2424석까지 시장에 공급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대부분 200석 미만 소형기종이 주력이기 때문에 주 3회로는 공급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어 이번 항공회담이 아시아나항공 측에 배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한 결과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배분 결과는 국익 및 고객편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결정"이라며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 온 독점체제에서 벗어나 복수경쟁 체제로 변모해 이용자 편익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배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의 설정 형식은 양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주당 운항 횟수제, 좌석제 및 계수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며 "몽골과의 합의로 좌석 상한이 설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은 몽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 고려해 제2항공사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몽골과 항공회담을 계속해 우리 국적 항공사가 충분한 공급력을 가지고 취항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