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담보 등 고객이 제시한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높은 금리를 산정한 은행을 처벌하는 근거도 생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과 승진, 소득·신용등급 상승이,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 등이 금리 인하 요구 사유가 될 수 있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