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내총생산액 증가율과 국민경제 전반적 여건이 반영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5천만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한도액이 정해진 2001년 법개정 당시와 비교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2배 이상 증가했고 2001년 보호되는 예금 비중이 전체 은행 예금액 중 33.2%인데 비해 2017년 보호되는 예금 비중은 전체 은행 예금액 중 25.9%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금보험제도는 해당 예금자의 예금보호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금융의 안정과 나라 전체의 금융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가 반영된 예금보험금 지급한도가 설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