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 시간) 베트남 세관국에 따르면 올해 1월 자동차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배 증가했다.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자동차가 갑자기 증가했다.
지난해 초 아세안 국가간 수출입 자동차에 관세 0%가 적용되자, 베트남 정부는 자국의 자동차 수입 요건을 강화한 '법령 116호'를 발효시켰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생산한 자동차가 대량으로 싼값에 베트남에 수입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각종 품질보증 절차와 통관 기준을 까다롭게 만든 '법령 116호' 덕분에 지난해 1월 베트남 자동차 수입 대수는 247대에 지나지 않았다.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이 법령에 대한 대응을 마친 지난해 9월부터 차량 수입량은 증가하기 시작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수입된 1만1568대 중 대부분은 9인승 이하 차량이었다. 9인승 이하 자동차는 7862대(총 수입량의 67%), 트럭은 3452대(총 구입량의 30%)였으며, 나머지는 9인승 이상과 특수 차량이다.
차량 수입국은 주로 태국과 인도네시아였다. 양국에서 수입한 차량은 올해 1월 전국 수입량의 87%에 해당한다. 특히 태국에서 들어온 자동차는 전국 수입 차량의 63%(7345대)를 차지했다.
수입 금액은 약 1억5300만달러다. 인도네시아산 차량은 2761대였다. 평균 가격은 인도네시아산이 대당 약 1만4200달러(3억2900만 동)이며 태국산은 2만900달러(4억8400만 동)다. 그외 수입국은 중국(397대), 일본(383대), 독일( 297대), 미국(210대) 등이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