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상환능력이 없는 미약정자 29만4000명에 대해 추심중단 후 채무를 소각키로 했으며 연대보증인 25만1000명에 대해서는 보증채무면제 조치를 하는 등 총 54만5만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를 119만명으로 추산했지만 이 가운데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나 소멸시효 완성 등 다른 정책수혜자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 수요자는 약 4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역본부 및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온크레딧'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채무내역과 소득증명, 과세증명 등의 재산·소득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캠코 콜센터(1588-35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신청을 통해 생계형 소액채무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한현주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