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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4,900원으로 인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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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4,900원으로 인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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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통행료를 받아 논란이 제기돼왔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현재 9400원에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최대 4900원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과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천안논산고속도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자고속도로인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현재 9,4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 관리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인 평균 4,500원 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민 등 그동안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강한 불만과 함께, 통행료 인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호영 의원도 2017년 국정감사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그 이후에도 국토부와 통행료 인하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식인 자금재조달이나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는 월등히 높은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일반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다 다양한 인하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간담회에서 현재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2.1배에 달하는 통행료(9,400원)를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요금인하를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만약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요금인하를 한다면 민자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분(10%)을 고려할 때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1.1배인 4,90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협상단을 구성해 민간사업자 측과 세부협상에 착수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사업자 측 협상단과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협상이 완료되면, 유료도로법 개정, KDI 적정섬 검토, 기재부 협의 및 민투심 심의, 변경실시협약 체결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통행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을 포함한 호남 주민들의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과도한 통행료는 부당한 차별이자, 주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바가지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였다”며 “전북도민 등 국민과 국회의 요구가 반영되어 통행료 인하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통해 전북 등 호남인들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비용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