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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회사도 핀테크 자회사 소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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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회사도 핀테크 자회사 소유 가능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특수목적회사(SPC)가 대주주로서 보험회사를 새로 만들 경우, 이 SPC 지분을 30% 이상 가진 주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보험회사를 새로 만들 때 대주주가 SPC일 경우, 해당 SPC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나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지금도 기존 보험회사를 SPC가 인수하면 SPC에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도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하지만 새로 보험회사를 차릴 때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예비허가를 받은 '인핏손해보험'은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인핏손보는 한화손해보험과 SK텔레콤, 현대자동차가 만든 인터넷 전문 보험히사로 지난달 금융위에 예비허가를 받아, 연내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보험회사가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비금융회사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핀테크 회사에는 조금만 지분 투자를 해도 지분율 한도에 걸려 사실상 투자가 어려웠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도 사채발행 한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한다는 점에서 후순위채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사채발행 한도 대상에는 빠져 있어 이번에 포함하게 됐다.

사채발행 한도 대상 채권 발행 규모는 보험회사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