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제용어] 탄력근로제 3개월→ 6개월 근로기준법 51조 해설 (경사노위 합의)

공유
0

[경제용어] 탄력근로제 3개월→ 6개월 근로기준법 51조 해설 (경사노위 합의)

[경제용어] 탄력근로제  3개월→ 6개월 근로기준법 51조 해설     이미지 확대보기
[경제용어] 탄력근로제 3개월→ 6개월 근로기준법 51조 해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탄력근로제 기준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라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 (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탄력근로자 운영이 가능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2주 이내’이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3개월 이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 활용 가능한 업종 ․ 직무 [예시]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운수, 통신, 의료서비스업 등) 계절적 업종(빙과류 ․ 냉난방장비 제조업 등) 또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음식서비스, 접객업 등)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하여 근로가 연속하여 필요한 업종(철강, 석유 화학 등)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

가.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등에 규정)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 도입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9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함

– (대상근로자) 대상근로자를 특정하거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한 없이 도입 가능하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

–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명시할 의무는 없으나, 그 기간을 명확히 하여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제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연장 ․ 휴일근로시간 제외)

*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철야근무 등 지나친 장시간 근무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나.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으로 작성하여 서명 ․ 날인하여야 함

① (대상근로자) 반드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사업 부문, 업종, 직종별로도 적용 가능

② (단위기간)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시간의 평균을 내는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함 (예 : 1개월, 3개월 등)

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함

* 노 ․ 사간 다툼 방지 등을 위해 구체적인 근무표를 공표 ․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

④ (유효기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하며, 노 ․ 사가 합의하는 한 유효기간의 길이(3개월, 6개월, 1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⑤ (서면합의 서류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제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연장 ․ 휴일근로시간 제외)

3. 연장 ․ 휴일 ․ 야간근로 및 휴일 ․ 휴가와의 관계

가. 연장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

※ (1주 최장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개정(’18.3.20. 공포)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됨에 따라 통상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1주 최장 근로시간은 기존 80시간*에서 64시간**으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축소

나. 휴일 ․ 야간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 휴일 ․ 휴가 부여

탄력적 근로시간대를 도입하더라도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

하여야 함

4. 적용제외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음(근기법 제51조제3항)

*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불가

5. 임금보전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 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함(근기법 제51조제4항)

임금보전의 방법 ․ 시기 ․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기본급 또는

수당의 조정,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면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

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음(근기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6.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법적 효과

도입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초과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20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면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같은 법 제50조(근로시간)가 적용되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됨

– 따라서, 실근로시간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위반이 될 수 있고, 실근로시간을

토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적용됨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